경영정보 | 전자공고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
상법 제354조 및 당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9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목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2. 기준일 : 2025년 09월 15일
※ 명의개서대리인 : (주)하나은행
2025. 8. 7.
코오롱모빌리티그룹(주)
대표이사 강 이 구, 최 현 석
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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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
상법 제354조 및 당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9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목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2. 기준일 : 2025년 09월 15일
※ 명의개서대리인 : (주)하나은행
2025. 8. 7.
코오롱모빌리티그룹(주)
대표이사 강 이 구, 최 현 석